바디프렌드 안마의자 구입 설치 15일만에 하자 발생해 교환요구하나 거부해 상담

사건번호 2018-0801593
접수일자 2018-10-31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월27일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5백만원짜리 3백일시불 결재와 2백은 39개월 렌탈구입-설치하고 무중력모드 잘안되어 작동이 안되어 수리기사 방문해 리모콘 작동법 설명듣고-10월 중순경 구입 보름만에 여러모드 실행시켰는데 공기가 10분간 안빠져 하자로 보고-업체 연락하니 증상을 동영상 찍어 보내주면 교환처리해준다함-기사방문해 확인시엔 증상없다며 메인보드만 교체한다함-소비자 구입하고 한달안되어 연락했는데 수리만 해준다함 불만제기-소비자 제품 교환요구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위내용 안내하고 중재차원 공문 발송처리함.

11시 22분 발송함-11월 9일 소비자 통화해 확인하니 11월8일 새제품으로 교환받았다함. -12일 바디프렌드 연락와 교환처리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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