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사고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786110
접수일자 2018-10-24
품목 패러글라이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페러글라이딩 사고- 조종사 부주의로 사고가 났고 확인서를 받았음- 두 대가 부딪혀서 착륙시 다쳐서 깁스를 한 상태임- 이 경우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으면 되는지 문의주심

답변 내용

-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음- 문의내용 상 해당사업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체험(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 배상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임- 보상절차 등의 문의는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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