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부작용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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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플레에서 셀시우스 라는 영양제를 구입했습니다.일주일 정도 먹고있었는데 한 5-6일정도부터 밤마다 발저림이 있는거예요.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하고 운동을 중단했습니다.그런데도 계속 발저림이 있는거예요.그래서 혹시나해서 영양제를 중단했습니다.그런데 그날밤은 발이 저리지 않더라구요.금요일날 확인하고 토일까지 영양제를 먹지않았더니 발이 저리지 않더라구요.그래서 영양제 부작용인가보다해서 오늘 월요일날 라플레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그런데 담당자는병원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며 환불은 힘들다 하더군요.아니 이시국에 병원에 가는것도 무리고 무슨영양제로 인한 진단서(병원 진단서 만원)를 가져로라는것은 환불을 해줄수없다는것과 마찬가지인것같아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영양제는 버리면 그만이지만 제가 몇일동안 밤마다 발저림 고통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라플레 회사에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더군요.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한 건강영양식품을 일주일 여 섭취후 발이 저리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건강식품 등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물품과 부작용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기에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이 건 제품의 부작용으로 발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야하는 번거로움 등 귀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오나 위의 사유로 입증근거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해당 자료를 준비하시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피해구제 처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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