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토마토 소스에 검은 숯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발견
상담 내용
오뚜기 토마토 소스에 검은 숯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발견되었습니다. 스파게티를 먹던중 까만 숯 같은 이물질을 씹어 이빨이 거의 뿌러질 뻔했습니다. 빠른 확인과 사과 보상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시 (주)오뚜기측 자율처리에 동의해주셨으나 업체로부터 회신된 내용이 없어 우리원에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2018.10.20. 구입한 식품내 이물질 혼입으로 치아 손상에 따른 사과와 보상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하거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입니다.
*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대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다만사업자측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식품 문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의사소견사나 진단서상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작용 발생 사실을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명확하게 해당식품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식품 이물질 발견을 이미 개봉후에 확인하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제품불량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불분명하여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안임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품질관리 및 식품내 이물질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부정불량식품부(국번없이 1399번) 혹은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