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포도즙)속 이물 혼입
상담 내용
믿고 먹는 과즙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상담 합니다.아래에 첨부해드린 사진을 보시면 포도즙안에 딱딱한 가루가 있는게 보이실겁니다처음에 과즙을 한모금 마시고 이물질이 목구멍 으로 넘어가는걸 느껴서 바로 과즙속을 확인 해본겁니다직접확인 결과 이 물질은 플라스틱 같아 보였는데 과연 과즙속에 정체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일단 한모금 마신 상태라 더욱더 궁금합니다.또한가지 다른 생각이 드는건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니 보라색 가루로 부셔졌습니다 과즙이라고 혹시 판매한게 색소 같은걸로 녹여서 판매한다는 생각 까지 들었습니다믿고 먹는 과즙이 진짜 과즙이 아니고 색소를 녹여 판매 한다면 너무나 괴씸할것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건 이물질의 정체를 확인 할수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담해봅니다구입처에 먼저 확인 전화하면 무마 하기에 급급할것같아서 먼저 상담 합니다참고로 사진과 동영상도 찍어두었고 문제가되는 과즙 또한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동 피해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본회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합의권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사실확인후 합의권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사업체에 대한 시정(또는 제재)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사업자 측의 사과 등은 권한 밖임을 양해 바라며 소비자께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제품 판매업체(제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접수하시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