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의자 벌레발생

사건번호 2018-0758215
접수일자 2018-10-15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52,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목 : 리바트 굿데이(스톤)4인식탁세트 의자 안 벌레 기생 □ 사건 개요 - 신청인은 2016. 7. 27 ㈜현대리바트 대리점으로부터 신혼살림가구를 구입함 - 신혼살림 가구 중 위켄드 가죽쇼파 인조가죽 파손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력이 있음.

이때 소비자원의 담당자로부터 친절한 답변과 애도를 받아 그 직원분을 매우 칭찬함 - 그러나 며칠전 청소를 위해 의자를 살펴보던 중 의자(앉는 부분)하단부에서 알 수 없는 먼지로 인해 호흡기 치료를 받는 아내와 아기에게 심각한 먼지어택을 당함(현재 와이프는 기관지염 치료 중 아이는 폐렴 치료 중) - 또한 구매일로부터 2년간 의자 방석부??에 알수 없는 원형의 구멍들이 송송송 나기 시작하더니 버리기 직전 시점까지 20개 가량의 알수 없는(지름 0.5cm)구멍 들이 생겨나기 시작함.

- 애초에 구멍 1개가 나기 시작했을때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음. 실수로 구멍이 났거나 기타 물건에 의해 구멍이 난걸로 생각했음 - 허나 먼지와 함께 벌레가 있을꺼란 추정하에 칼로 갈기갈기 찢어보았음 - 수입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물건파냐? - 레자 안쪽 스펀지를 뜯고 검사결과 합판 곰팡이 + 20마리 이상의 벌레 서식 중 기타 첨부파일 참조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식탁의자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으리가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공산품(가구)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좀 등 벌레발생시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 제품교환 2)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o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따라서 우선은 벌레가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구를 구입.설치한 이후 설치 장소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소파 제작시 사용된 자재의 품질(가공상 하자 등)불량에 의해 벌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의자 지지대 나무를 훼손시키는 벌레는 나무 속에 기생하던 애벌레가 성충이된 것일 수 있으나 설치 장소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외부에서 발생한 나무 벌레가 나무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