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사용중 버튼 작동불량으로 새 제품 교환 후 동일하자발생으로 인한 해지시 위약급 발생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8-0803030
접수일자 2018-10-3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한지 1년이 조금 넘음.-사용 중 버튼 조작이 안되는 하자로 수리를 5회정도 한후 수리불가하였음.-수리불가로 동일 렌탈정수기를 2018년 7월20일 새로 교환을 받음.-교환받은 렌탈 정수기도 사용한지 4개월만에 버튼 작동이안되는 하자가 발생함.-소비자는 동일모델정수기의 동일하자 계속 발생은 품질미흡이라고 생각되어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제품하자로 인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잃어 해지를 하는것이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함.-가입자 주민번호([고유식별])임.

답변 내용

사업자측으로 공문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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