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 후 8일만에 ETC결함으로 고속도로에서 정지한 차량(싼타페)에 대한 환불/차량교체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년 12월 30일 포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양학대리점에서 싼타페 차량(모델명 : 싼타페 TM 가솔린 2.0TM 2WD 익스클루시브 5인승 선택품목 :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2 현대스마트센스2)을 31117000원(세금계산서반영액)에 계약하였음. 현금(계약금) 100000원과 신용카드 일시불 20899300원을 지불하였고 10000000원을 12개월 할부(현재 1회차 납입금 833333원 납입함)로 지불하기로 함. 2019년 12월 31일에 차량을 인수하였고 2020년 1월 2일에 차량을 등록하였음. 차량등록번호는 [기타 정보].[경위]2020년 1월 7일(화) 16시 10분 경 상주-영천고속도로 낙동강 의성 휴게소 부근의 고속도로 2차선 주행 중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고 가속이 전혀 되지 않아 차가 서서히 멈춤. 계기판에 u201c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u201d라는 메시지와 통합경고등 엔진등이 점등되었고 가속페달을 밟아도 힘 없이 밀려들어갈 뿐 차량은 가속되지 않음. 당시 차량은 운전자인 본인과 아내와 딸이 탑승하고 있었음. 간신히 차량을 갓길에 대고 그릴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견인차가 올 때까지 약 1시간을 온 가족이 추위에 떨면서 차량 밖에서 대기함. 차량을 인근의 블루핸즈(신봉점)로 견인함. 당시 주행거리는 800km임1월 8일(수) 현대의 상주 주재원에게 ETC(electronic throttle control) 불량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들음. 1월 9일(목) ETC를 교체한 차량을 가족의 거주지인 포항으로 찾아옴. 1월 10일(금) 출고한 지 8일 만에 고속도로에서 멈추어 선 차를 부품교체만으로 안심하고 탈 수 없어 이 날 이후 차량은 방전을 막기 위해서 잠깐씩 시동을 걸어줄 뿐 주차장에 세워두고 있음. 1월 16일(목) 현대의 포항 주재원과 고객지원팀장을 만나 환불 또는 차량교체를 요구함. 아울러 사고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요구함. 1월 21일(화) 주재원이 u2018레몬법u2019에 의거해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하다고 통보함.[문의(요구)사항]인수한 지 8일 만에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가 갑자기 멈추어 선 것은 탑승자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중대 결함이 있는 차량이 출고된 것이 명백하므로 제조사인 현대로부터 환불을 받거나 차량 교체를 받기를 원함.사고의 처리에 든 시간적인 손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고 이력에 따른 차량의 경제적 손실 등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받은 실제적 피해의 보상을 받기를 원함.[기타] 현대는 레몬법을 방패로 삼아서 출고된 지 8일 만에 커다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결함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고 있음.차량을 인수한 직후에 발생한 결함인 만큼 제조사의 책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현대가 환불 또는 차량 교환을 해주고 적절한 손해보상을 해주기를 원함. 임시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기한 내에 발견된 결함이고 만약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었다면 인수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포항 주재원은 ETC 결함으로 인수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말함)한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림.차량등록번호 : [기타 정보]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2020.1.2. 최초등록한 싼타페TM 차량을 운행하던 중 1.7. 고속도로 주행 시 통합경고등 엔진경고등 점등되고 가속불량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신뢰할 수 없어 차량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및 시간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①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②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기간의 경우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1) 차쳬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주행거리 : 4만km 초과한 경우 2)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 주행거리 :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 중대결함이란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리를 완료하여 하자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리 원에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후 하자가 재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에 따른 처리를 거부하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처리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원은 특별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는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을 통해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