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한 예초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745804
접수일자 2018-10-12
품목 제초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개월 전 구입한 충전예초기 고장 남.-업체로 보냄.-업체에서는 수리 안된다며 감가상각하여 보상한다 함.-신청인은 구입한지 3개월 밖에 안되어 감가상각하면 부당하다 주장함.-보상 문의.

답변 내용

*농업용기계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 제품교환 -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 - 무상수리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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