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자) 앉는 부위에서 못이 올라와서 아이가 다쳤습니다.
상담 내용
2019년 5월 21일 쿠팡에서 '[이름]'사업자로부터테이블 의자 세트를 금838000원에 구입하여2019년 5월 29일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배송비 별도 배송업체에게 상품수령시 지불)2020년 5월 초순경 의자에 앉던 아이가 무릎에 살이 찍히고 피가 나서 확인하여보니의자 앉는 부위에서 뾰족한 못을 밑에서 박았는지 좌석 부위로 날카롭게 올라와 있었고앉으면서 상처를 입은 것이었습니다.제품 구성은 원목테이블에 의자 4개 구성인데1개가 유독 심하고 나머지 의자들은 같은 부위가 조금씩 못이 올라오고 있습니다.이에 2020년 5월 18일 쿠팡 통해 판매처 문의글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제품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몇 차례 증거사진을 요구하길래아이가 상처입은 사진과 못이 올라온 사진을 보내줬으나확인과 답변에만 1주일 넘게 소요되었고(그간 몇 차례 통화했으나 계속 지연되었습니다.)오늘 2020년 5월 28일 최종 답변은 AS센터에서 물류쪽에 확인해보니'제품 발주일이 2019년 5월 20일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AS를 해줄 수가 없다''교환은 더더욱 안되고 유상AS를 받는 방법도 물류쪽에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과 업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물류에 확인해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오고 있어다음과 같이 조치되기를 희망합니다.-요구사항-처음에는 의자 4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이 정 힘들다면 의자 4개 모두 무상으로 방문AS 수리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튀어나오는 못을 모두 제거하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적정길이의 나사못으로 교체 등) * 원만하게 조치될 경우 치료비나 민사적으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합리적 요구에 사업자의 합리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대응 민사적 조치를 불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가구) 보상기준에 의하면 품목이나 하자유형에 따라 보상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며 통상 '1년~3년' 까지는 품질상의 하자로 인해서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위 내용을 근거로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시고 이후에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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