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워치 A/S시 부품단종되고 부품기간 지나 처리불가하다는 경우

사건번호 2018-0853305
접수일자 2018-11-21
품목 기타시계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매한지 3년 2개월된 스마트 워치 시계줄 하자발생되 오늘 순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A/S신청함-부품단종되 수리불가하고 부품보유기간 3년지나 처리불가하다며 기준 설명함-3년 기간은 너무 짧고 기분상해 문의함-명의자 : [이름](본인).

답변 내용

-공정위에 고시된 스마트폰 부품보유기간 4년 부품의 경우 업체별 확인 사항.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적용. 내용 수정 고시됨. 소비자 공정위 전화번호 요청. 공정위 문의 안내.-소비자 전화 : 소비자 공정위에 문의시 4년이고 고지듣지 못한경우 4년 적용되어 접수신청하라고 함. 당시 기사는 3년이라고 하였고 부품기간에 대한 고지듣지 못함. 스마트폰 부품 4년. 업체 내용전달 확인후 연락드리겠음. (17:46)-소비자 협조요청 이메일공문 발송함. (17:55)-2018.11.23 ([전화번호]) 업체 전화 : 단종되 정상 공급 불가. 중고로 제공 합의함. (16:13)-2018.11.26 소비자 통화 : 11/22일 담당자 연결요청했으나 다른 사람이 전화와서 중고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음. 기간은 3년이라고 함. 업체 통화내용 전함. 소비자 감가보상 금액 얼마되지 않고 3년기간 너무 짧음. 추후 방법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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