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빵을 구입후 복통과 설사와 토를 함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 10월20일경 제이더블유 메이어트 호텔에서 빵을 먹고 두시간 정도 지난후 복통 및 설사와 토를 했고 병원에서 확인서와 소견서도 받았음- 호텔에서 가서 이 상황을 얘기하니 소견서 및 확인서를 첨부해 달라면서 호텔측에서 역추적을 의뢰하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호텔측에서 역추척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보상을 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일로 속상하고 억울해서 이틀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함- 피해보상을 원함- jw메이어트 호텔 : [전화번호] 매니저 : [전화번호]----------------------------------------업체 보험사 결과에 수긍할수 없다함- 피해구제접수방법 안내요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계약서 사업자에 이의 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문자 사업자 답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