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효과 및 부작용으로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20-0309134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건강기능식품을 전화상담을 통해 구입하게 되었다. 1개월전2. 다이어트 식품인데 효과도 없고 불면증과 얼굴저림현상이 있다.3. 전화 구입시 효과없으면 반품 가능하다고 하였다.4. 1개월분에 대해 반품 원하다.

답변 내용

다이어트 식품은 일종의 건강보조식품에 해당되며 건강보조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의 효과 효능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어어트식품 광고(설명)내용에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제품 구입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사의 확인과정을 거쳐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 증상이 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병원진단서를 발부받아 치료비 및 경비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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