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와 건조건 연동되는 신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 관련 건

사건번호 2020-0319517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1월구입(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세탁기와 건조기(그랑데ai)(어떻게) 삼성에서 이번에 나온 신제품 세탁기와 건조기가 연동되는 제품을 구매함직원가 할인을 받아 3백만원 결재하고 구매함(왜) 섬유유연제 부분에 하자로 인하여 제품을 교환받았는데 이번에는 문을 열어라 닫아라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라등 갖은 문자가 떠서 놀라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기사가 나와확인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에 문제인것 같으므로 이번에도 교환을 해주고세탁기를 가지고 수거하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1. 이 제품에 대하여 고장원인도 잘모르는 기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제품에 대하여 교환을 받지 않고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회수하여 가고 환불을 하여 주도록 요청2. 교환된 제품이 다시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하여 제품을 보내주도록 요구소비자분쟁기준은 보증기간내 수리가 불가할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될수록 이 제품에 대하여 모두 수거하여 가고 환불을 해주었으면 합니다4.17- 삼성에서 기사가 세탁기를 수거하여 가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 재상담요청= 6.1일 부터 제품의 하자가 재발을 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민원접수4.17소비자에게 본 센터나 소비자원은 권고까지 할수 있음을 설명소비자는 그렇다면 세탁기 교환을 받도록 하겠다 함4.20 삼성 [이름]님 전화- 건조기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세탁기만 새로 교체를 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통보하여 옴= 교환 받은 제품이 한달이내에 중요하자 발생시에 환불요청이 가능함을 안내함= 관련건은 환불가능한 중요하자 인지는 유관기간에 피해구제 접수 조정을 받아 보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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