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부작용 신체피해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870193
접수일자 2018-11-29
품목 여성용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1초경 신청인 롯데홈쇼핑에서 속옷을 구입을 함-셋트 상품으로 88000원임-11월14일 처음으로 착용함-브래지어가 착용한 부위가 앞뒤로 발진이 생기고 착색까지 되는것 같음-브랜드마크까지 피부에 찍힘-피부과를 다녀왔고 속옷으로 인한것같다고 함. -업체로 연락을 하고 속옷은 보냄-환불하고 배상은 환불금에 100%만 한다고 함-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부당함-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서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 -협의 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접수해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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