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수리 거부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547587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싱크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엘드후드에서 싱크대를 6/30일에 설치 함 -하자가 너무 많아 수리를 요구함 -업체에서는 보이는 부분만 수리를 해준다 함 -소비자님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수리를 원함 -상판이 불균형하고 흠이 많음 -상판밑에 보이는 것만 조절을 해준다함 -다른업체에 문의 하니 전부 교체하지 않으면 상판이 깨진다 함 -업체에 이걸 얘기하니 직접 듣지 않는이상 믿지 못한다며 거부함 -업체에서는 소비자님이 잔금을 내지않아 민사소송을 걸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냄 -상판 밑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수리를 해 줄때 잔금을 낼것임 -업체와 협의점을 찾기 위해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방용품관련 규정에는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제품교환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입가환급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고객님은 업체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제품 구입 전이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시 구입후 수리한뒤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해주겠다는 입증자료를 남기고 잔금을 지불하심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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