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착용후 피부발진으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7월 20일 까만색 셔츠 구매함 -롯데아울렛에서 구매함 -7월 21일 착용함 -섬유조각들이 떨어짐 -7월 21일 환불받음 -호흡기에도 섬유가루가 들어감 -다음날 온몸에 발진이 생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음 -배상문의
답변 내용
-의류 착용후 발생한 부작용 관련 배상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바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이나 식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시에는 상품과 부작용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배상요청 가능함 -7월 25일 12:49 소비자 전화요청 쪽지 전달받아 두차례 통화시도하나 연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