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 샀는데 10개월 정도에 프레임이 깨어짐

사건번호 2018-0544442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기타자전거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전동퀵보드 구매 후 10개월 정도 됨2. 퀵보드 프레임이 망가짐3. 두동강이 남4. 고장이 나서 달리는 중 프레임이 부서지는 바람에 많이 다치지는 않음.5. 판매자에게 아이오드라는 회사에 문의를 남김6. 회사에서 퀵보드 사진은 물리적 경우이고 누적피로에 의한 사고로 보여진다고 함.7. 보증기간이 1년이니 밑판을 갈아준다고 함.8. 10개월 타면 누적피로에 의해 두동강 날 수 있다고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냐고 말씀을 회사에 하셨음.9. 용접한 부위도 안님10. 문의 글 남김 : 이것을 또 교체를 해주면 언제부서질지 모르는 것을 타고 있어야 겠냐고 하며 환불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함.a/s조치 밖에 할 수 없다고 함.소비자 의견 : 못믿고 못타겠으니 환불을 요청함.보드 378000원 주고 사심다른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음. 모델명 :[기타 정보]I로드

답변 내용

사례 찾아보고 전화 드리기로 함.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중 3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동법 제 18조 10항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 소비자님의 경우 10개월 사용하셨기 때문에 a/s 무상으로 받으시라고 안내해야 함. - 피해구제 접수 넣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