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하부소음 수리후 동일증상 레몬법 적용 문의 1
상담 내용
(언제) 2019/11월말 (어디서) 폭스바겐코리아(누가) 신청인(무엇을) 티구안(어떻게) -하부 소음으로 두번 센타 입고함-타이밍밸트등 부품 교체를 했으나 오늘 다시 동일 소움 발생함-레몬법 적용 가능한지 문의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2/05 15:35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