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새싹분말 반품 거절 피해

사건번호 2020-0308625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4월경 구매(어디서) 플러스 농원/[전화번호](누가) [이름]/제천시/[전화번호](무엇을) 보리새싹분말 6개(6만원) 중 2개 먹었음.(어떻게) 쇠가루가 나온다는 뉴스를 보고 당황했음(왜) 사장님은 문제가 있는 20년2월6일 제조 상품이 아니므로 취소 못해 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제조일자가 다르다고하여 안전한 제품은 아니므로 구입가 환급 원 합니다.----------------------------------------------------------*6/3(오전11;20경) 소비자와 2차 상담함.-먼저 상담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제조사 측에서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문자가 왔음.-제조 날짜가 다른날 제품은 안전한지 궁금한데 어디에서도 답을 들을 수 없음.-무책임하게 한국소비자원은 발표만 해 놓고 그 외 제품은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는 추가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것 잘못 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플러스농원 등 그외 업체는 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한국소비자원 불만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올리던지 해야겠음.

답변 내용

-업체 통화 후 전화 드리기로 함.-판매자 전화를 받지않아 (오전10:18) 문자 발송함.-판매자에게 연락오면 전화 해 주기로 함.-------------------------------------------------*6/3(오전11;20경) 소비자와 2차 상담답변.-판매자에게 문자 했는데 연락이 오지않아 소비자에게 전화하지 못햇음.-플러스농원 제품은 202.6제조된 제품만 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그 외 제품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문의 해 보셨야 함.-건강식품 상담 가능한 식약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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