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구입후 대장균검출기준이 넘는 업체의 식품으로 환불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309505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5월에 구입을 하신 제조일자가 5월로 되어 있는 보리새싹제품도 금속성 이물 쇳가루등과 대장균이 든 제품이 맞아 회수제품에 속하는 지를 물으심인터넷 상에 확인은 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인해 해당제품 제조일자를 물으심(어디서) 플러스 농원의 새싹보리대장균 검출여부(누가) 소비자 [이름]님(무엇을) 5월에 구입을 하신 제조일자가 5월로 되어 있는 보리새싹제품도 금속성 이물 쇳가루등과 대장균이 든 제품이 맞아 회수제품에 속하는 지를 물으심(어떻게) 소비자께서 새싹보리를 구입한 부분이 회수 상품에 해당이 되는 지의 여부를 물으심(왜) 새싹보리 복용후 대장균검출에 의한 환불여부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5월에 구입을 하신 제조일자가 5월로 되어 있는 보리새싹제품도 금속성 이물 쇳가루등과 대장균이 든 제품이 맞아 회수 제품에 속하는지와 인터넷 상의 유통기한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며 확인여부를 명확히 하시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께서 구매를 하신 플러스 농원의 새싹보리는 제조일자가 2020년 2월6일로 되어 있는 제품에 한해서 해당사항이 있음을 안내드리고 5월제조 상품으로 인해 해당사항이 되지 않음을 안내하니 많이 다행스러워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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