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청소 후 곰팡이 냄새 문의
상담 내용
= 6월초에 청소 의뢰. 스케줄 연기가 계속 되었음(이사한지 3주도 안되었는데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 청소를 의뢰 = 확실한 날은 6월 26일로 지정하여 25일 확인하고자 하자 28로 다시 지연(거의 한달정도 지연됨 = 66000원 (청소 장인)이었으나 7만원 지급하고 청소(다른 명함을 가진 사람이 방문하여 청소) = 6월 28일 청소 시간이 40여분이라고 하였으나 20분만에 청소 끝남 = 청소 후에도 곰팡이 냄새가(1주일 부터) 나기 시작 = 7월 11일 곰팜이 냄새가 너무 나서 업체에 전화 = 사후 처리 확인도 하지 않아 불만 제기 청소 장인 접수한 여직원이 7월 12일 9시 30분까지 연락을 주기로 하였음 = 재 청소를 해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동일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여 거부 = 금일 청소장인에 소속한 직원이 아닌 당시 방문한 직원이 전화를 하여 받지 않았음 = 이후 사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처리도 되지 않음 = 적어도 기대한 부분은 청소장인 직원이 재청소를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원만하게 종결이 되었을 것임 = 요청사항 : 업체에서 접수를 받은 여직원이 전화하여 재청소 재안내 바람 6월 28일 방문한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방문요청 또는 환급 원함
답변 내용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통화~ 전화연결 안됨= [전화번호] 문자발송: 1372 상담사 직통번호 발송= 사업자 통화([전화번호])~ 청소 한 사람이 직접 전화하여 오해를 풀었으면 해서 전화를 주도록 하였음~ 소비자가 전화 통화를 거부하여 민원인의 오빠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오해를 풀었다고 함~ 청소하는 기사의 말에 의하면 고객이 만족하고 7만원이나 지급을 해주었다고 함~ 청소 후에는 곰팡이 냄새가 안남~ 에어컨을 18도 정도 설정하면 냄새가 안남: 소비자와 직접 전화해 보고 1372 기관으로 회신 주도록 함= 담당자 전화통화~ 원룸 에어컨으로 오래된 제품이었음~ 청소를 한것으로 구입가 환급 불가하며 재청소도 불가함~ 민원인의 오빠하고도 통화하여 사정설명을 하였음(민원인 오빠도 에어컨 설비를 한 경험이 있어서 에어컨 관련 잘 알고 있음)~ 소비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 청소 당시에 옆에서 청소하는 것 다 확인하고 이물질까지 나오는 것 보고 대금 결제까지 하였음~ 재청소도 불가하며 대금 일부 환급 불가 합의 불가함= 소비자 통화~ 오빠에게 전화하여 직접 담당기사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왜 회사로 전화를 하여 기사 망신을 주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함~ 플러그 자체를 빼지도 않고 청소를 하였음(기본을 지키지 않고 청소하였음: 1차적으로 합의가 안되었으므로 2차 접수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