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청함

사건번호 2020-0310965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중순경(어디서) 남해육각수(누가) 민원신청인 배우자(무엇을) 육각수 선인장 약을 13만원에구매함(어떻게) -섭취하고 나서 복통과 오한이 생겨 잠을 못잠 -업체 반품요청하자 안된다고함(왜) 부작용이 발생되었는데 안된다고 하는건 업체의 부당행위라고 생각함* 소비자 요구사항 : 반품을 희망함

답변 내용

-건강보조식품 구매후 섭취를 하였다면 제품 훼손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구함-업체와 협의사항이지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 되어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