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제품 분실

사건번호 2018-0529194
접수일자 2018-07-18
품목 퀵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퀵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기사가 물건을 분실함.보상범위 문의 - 업체를 통해서 불렀는데 업체에서는 보상을 해줄수 없고 기사에게 보상을 받으라고 함. - 근데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퀵서비스기사를 부른것이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불렀는데 왜 불편하게 자꾸 기사와 통화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배상물의 가액이 미기재 된 경우 손해배상한도(50만원)내에서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 - 그러나 퀵서비스 회사는 도의적인 책임이외에 아직까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퀵서비스 기사와 보상협의를 하여야 함을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