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불량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610662
접수일자 2018-08-16
품목 중고자동차중개·매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개월전 중고차를 구매함. -가져오면서 바로 문제 발생하여 이의 신청하니 차량을 가져오라고 하였음. -8월10일부터 휴가 기간에 가져 가기로 하여 협의하였고 현재 수리도 받지 못함. -케피탈 대출로 구매한 차량인데 불량 확인과 미고지등으로 피해가 발생함. -침수와 차량 사고발생하여 에어백이 터짐을 확인하고 사고차량 점검상태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으로 성능 기록부 조작등으로 관련 대응방법이 있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고 자동차 매매는 30일이 경과된경우 품질 보증기간 만료되어 무상수리는 불가능하나 사고또는 침수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경우 구입가 환급또는 손해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성능 상태 점검 자격이 없는 자또는 성? 상태 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교화한상태에서 하자 발생한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임. -침수사고 발생 미고지로 속여서 판매한경우 확인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경우 입증 자료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하고 법적 대응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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