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이음으로 인해 차후 사고 발생 우려되어 신고방법 문의

사건번호 2020-0319460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 12월 말 (어디서) 벤츠 한성자동차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벤츠 e 300 하이브리드 신차를 (어떻게) -2월말부터 조수석쪽에 동승자가 없는데도 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나옴으로 센서 수리함. -수리 후 출고하여 이용 중 브레이크 밟을때와 시동 꺼짐후에도 소음이 발생하여 분당 백현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전기 쪽 이상으로 확인 후 차를 맡기로 수리함. - 6/2일 센터에서 전기쪽은 수리가 되었으나 나머지 두가지 소음에 대하여 머플러 쪽에서 나는 소리일 수 있다고 인정함. - 다만 수리 방법은 없으며 운전하기 불가한 정도의 하자로는 인정하지 않음(왜) 차후 사고 발생 우려 있어 수리가 필요하나 수리 방법이 없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차체 이음으로 인해 차후 사고 발생 우려되어 신고방법 문의

답변 내용

자동차의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차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차체 보증기간은 2년 4만km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6만km 이내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이라고 안내하다. 소비자경우는 하자로 인정이 안되어 수리는 어렵다고 하자 신고할 곳 알려달라고 하여 추후 사고 발생 우려된다면 안전과 관계된 자동차 결함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전화번호] 신고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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