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농원에서 판매한 2/6일 제조 새싹보리 손해배상@
상담 내용
- 2월중 플러스 농원에서 새싹 보리 2만원 구입 - 언론에서 금속성 이물질 및 대장균 검출로 확인해보니 2/6 제조된 상품을 구입한것을 알게됨. - 해당상품을 환불 교환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불량식품을 판매한 부분에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고싶음. * 소비자 요구사항손해배상
답변 내용
- 5/27 -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전화번호])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함.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T.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