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빗물 누수로 발생한 경락손해 배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5/15일 (어디서) 에어밴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카라반을 (어떻게) -쏘렌토 뒤에 별도 장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장착전 제품으로 2700만원에 구입해서 출고함. -인도 받아 캠핑장에 도착한 후 빗물 누수를 확인함.
-창가에 물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문을 제대로 닫는 것으로 마무리함 -캠팡장에 카라반을 장박해 놓은 카라반에 심한 빗물 누수가 있음을 7주일 이내 확인한 후에 업체에 항의하자 누수에 대한 수리를 진행한다고 함.
(왜) 중고차 판매시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 보상 필요함. * 소비자 요구사항: 심한 빗물 누수로 발생한 경락손해 배상 요구
답변 내용
2.5톤 이하의 카라반으로 승용차에 준하여 설명하다.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상에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지급기준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으로 알리고 수리비 확인 후 손해배상 청구할 것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