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시스템 내비게이션 작동불량한 테슬라 차량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년 3 /17일 (어디서) 테슬라 자동차 서울지점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테슬라 전기차를 (어떻게) -반자율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고령 운전자인 소비자 사용하려고 2016년 7월 30일 예약을 함. - 3년 8개월만에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네비게이션이 부정확하다. -업체에서 5/11일 서울 센터에 방문해서 시운전 후 이상이 없다고 함. -그러나 여전히 네비게이션 부정확하여 항의하자 6월 15일 재수리 예약함. -그러나 5월 14일 200만원 상당의 터치 스크린이라는 부품 하자로 인정하나 보증수리 건이 아니라고 함. - [기타 정보] (왜) 테슬라 출고 시 장착된 네이게이션의 부정확으로 보증수리 요구* 소비자 요구사항: 테슬라 출고 시 장착된 네이게이션의 부정확으로 보증수리 요구------------------------------------------------------------------------[2020.5.27.]- 신청인은 2020.3.17. 테슬라 전기차량을 인도 받음. - 자율주행시스템 작동불량 내비게이션의 경우 길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화면색상이 까맣게 변하는 등의 문제로 여러차례 수리를 의뢰함. -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터치스크린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이름] [전화번호] 차량 옵션 용품의 하자시에는 * 차량용 네비게이션(사용연한)의 지도 업데이트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동 서비스 이행에 책임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한 금액 환급함으로 안내하다. ========================5/15일 14:14분 테슬라 업체에 전화하자 차대번호 요구함. 소비자께 차대번호가 필요함을 다시 안내하다. ===================차대번호[기타 정보] 로 소비자가 알려오다. ====================5/18일 10:17분 테슬라 [이름]담당자와 통화. 티치스크린의 기능 하자가 아니라 목적지 주행 시 원하는 경유지로 안내하지 않아 불만하시는 경우로 확인함. 해외 지도 어플을 이용하고 있어 지도 업데이트가 국내 지도처럼 골목으로 안내하지 않고 국도보다는 고속도로로 네비 경로가 안내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확인하다. 이미 구입시에 차량의 특성으로 안내가 된 부분이며 소비자께서 자비로라도 터치스크린 교체를 원하셔서 유상 교체 비용 안내드린 부분으로 확인했는데 이부분은 기기상 하자가 아니라면 차량 보증기간 이내라도 무상 처리가 아렵다고 양해구하다. ------------------------------------------------------------------------[2020.5.27.]- 현 시점에서는 증상확인 되는 경우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