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고장 으로 인한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20-0310598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월말에(어디서) 대리점에서 직원가로 할인해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삼성세탁기를 3월초에 설치를함(어떻게) 소음이 발생해서 5/22일 as기사가 방문해서 배어링 부품을 교환해야된다고함 (왜) 그래서 세탁기를 교환을 문의하니 안된다고함 배아링은 중요한 하자인거 아니냐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을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세탁기)의 경우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순으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가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액감가상각한 후 잔여금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임-------------------------------------------- 업체에 공문을 보낸다고하니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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