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를 통해 중국 여행에서 구매한 라돈이 검출되는 베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500342
접수일자 2018-07-09
품목 베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8

상담 내용

1. 국내여행사를 통해서 중국을 갔고 거기서 쇼핑센터에서 게르마늄 베개를 구매를 함. 2. 언론에 게르마늄에도 라돈이 검출이 된다고 함. 3. 마침 소비자님께 집에 라돈 검사기가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 300이 넘는 수치가 나옴. 4. 여행사 업체에 문의를 하자 중국업체에서 검사를 해보고 정상이라는 답변을 받음.

5. 문제는 업체가 검사를 한 제품이 게르마늄이 들어있는 제품이 아니라 라텍스매트리스만 했음. 6.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와서 걱정되시면 새제품으로 바꿔준다고 함. 7. 하나투어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중국 업체에 데려가서 제품 구매하게 해놓고 라돈이 검출되는 베개를 판매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함.

게르마늄 베개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한다고 주장하심. 8. 소비자님은 라돈 검출되는 베개를 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요구하심. ----------------------------------------------------------------------------------1.중국업체에 얘기를 해서 게르마늄을 샀는데 엉뚱한 제품을 수치검사를 하고 정상이라고 했었음.

2.게르마늄이 들어간 걸 제품을 측정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새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전에 연락을 받았던 자료가 똑같음. 3.어제 YTN뉴스를 보니까 소비자님께서 구매한 제품을 검사를 했는데 라돈이 검출이 높게 발생됐음.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강제성을 띄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법기구가 아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합의권고 도와드릴 수 있음. 보상은 132번 무료법률 상담을 받으셔야된다고 안내. 소비자원으로 넣고 싶다고 하셨음. 라돈검출된 증빙자료 있으니까 준비하셔서 피해구제 접수하시라고 안내해드림. 온라인신청하는 방법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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