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9]티셔츠 이용 후 알러지 발생했다고 하는 고객
상담 내용
- 삼성물산 패션 ssf몰임 - 고객이 티셔츠 구입하고 반나절 정도 이용하고 복부쪽에서 알러지가 발생함 - 이전에는 트러블이 발생한적이 없었다고 함 - 고객이 반품하고 환불받고 싶다고 함 - 제품의 하자를 확인해야 진행될 수 있음
답변 내용
- 제품 소재가 알러지를 일으킬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소비자원 서울지원 섬유심의팀([전화번호])로 심의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라고 안내------------------------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고 외부 공인된 시험기관에 유해물질시험 안내.-또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서가 있다면 조정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