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뎀 뒷쪽 전선에 감전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집에 같이 살고잇는데 일주일전 비가 오고난 뒤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서 엘지 인터넷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상담사분은 제가 명의자가 아니며 친구임을 알고계신 상태에서 모뎀 뒷쪽 선을 하나씩 뽑앗다가 다시 끼워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와중 원통형의 돌려서 빼는 선을 잡는순간 오른손이 감전되어서 바로 떼지 못하여 2초간 잡고잇엇습니다.
그리고 감전되엇다고 바로 이야기 하엿으며 당일 바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오른손에 감각이 살짝 무뎌?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자꾸 나서 신경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하여 진료비는 7만원 가량이 나왓고 소견서에 병명은 전기감전 향후 치료 의견은 7일간의 안정을 요한다고 쓰여잇엇으며 3일치 약을 처방받은후 이후에도 계속 증상이 잇으면 주사치료까지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서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하엿더니 상급자분께서 다시 전화를 거셧고 저에게 " 본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아니고 저희 귀책이 확실하지 않아서 병원비만 보상해드리겠다 " 라고 하셧습니다. 그래서 저는 7일동안 업무진행이 안되니 이에 따른 보상은 불가하겠느냐 라고 여쭤보앗고 그건 어렵다고 대답하셧습니다.
이런경우엔 제가 병원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분의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을 2018.7.9. 피해구제로 접수하였습니다. 피해구제로 이관 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