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 불만건
상담 내용
-베이비시터계약을 하고 2회째 방문한 베이비시터가 아이에게 커피를 먹었음 -당황하여 업체 연락을 하고 1시간 30분 머물다가 돌아갔음 -업체에서는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의 댓가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엄마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커피를 준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싶음 -가능한지?또 1시간 30분의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피해보상의 경우 입증을 할 수 있어야함 -커피를 장난으로 입에 대준 정도라면 피해보상이 어려울 것임. 주의를 주는것으로 처리해야하며 법적으로 는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