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607350
접수일자 2018-08-14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머니께서 이모님과 함께 노랑풍선 여행사에 라오스 패키지 예약하였음.-2018.7.30~8.3 여행임.-7월31일 라오스 현지에서 오토바이 택시 탑승하여 이동중 교통사고 발생함.-손가락 상해 발생하여 현지가이드와 병원 동행하였고 응급처치하였음.-오후 일정은 물놀이 일정이었으나 이용하지 못하여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대해 환급받았음.-입국하고 계속적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여행사에서 보상해주지 않고 있음.-여행중 교통사고 발생한 것임으로 이에 대한 치료비와 배상을 원함. *계약자:[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임. -업체 민원 발송함. -2018.8.14 소비자 통화함. 여행사에서 계약자에게 연락하여 배상 협의함을 안내받았다고 하여 취하 요청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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