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을 먹은 뒤 잦은 설사와 복통으로(장염) 병원입원을 함. 이에 보험 접수를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8년 7월 22일 두**두마리*닭에서 양념&후라이드 치킨을 배달앱을 통하여 주문 후 섭취하였음. [경위] 2018년 7월 22일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은 직후부터(배달) 남자친구와 함께 설사와 복통을 반복하였음. 이후 비상상비약(지사제)를 복용 후 24일 남자친구는 설사가 멎었고 본인은 지속적인 설사를 반복.
25일 수요일 동수원병원 응급실 내원 후 장염판정을 받음. 응급실 퇴원 후에도 잦은 설사와 복통이 반복 되어 26일 목요일 동수원병원 응급실 내원 후 의사의 권유로 입원(염증수치 10배 상승) 27일 금요일 위와 같은 사실을 치킨집에 전화하여 알림. 보험 접수를 요청하였고 접수를 해준다 하였고 이를 기다렸으나 8월 1일 치킨집으로부터 보험 접수 불가를 통보받음.
보험 접수 불가 사유는 ''보험 접수 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금액이 너무 커서 접수할 수 없음''. 8월 2일 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8월 6일 치킨집을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협의도 거절당함.
응급실 초진기록을 보여주었으나 이를 믿지못하며 보험사기 의심받음. 명예가 훼손당함 8월 7일 재 통화를 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함. [문의(요구)사항] 치킨을 먹은 뒤부터 성인 2명이 잦은 설사와 복통을 반복하였고 이후 응급실에 입원을 하였음.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으나 5일이 지나 보험접수불가를 통보받음.(사유-> 자기부담금이 높아서 접수불가) 이에 보험접수를 요청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치료비 이외에 경비 일실소득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보상이 곤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음식배달후 장염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을 섭취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같이 음식을 섭취한 남자친구분 또한 이러한 증상을 보였다면 사업자가 당연히 인정하고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음식점에서 막무가내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상당히 어려움을 미리 양해부탁드리며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사실조사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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