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강화유리 부착 과실에 대한 문제제기

사건번호 2020-0280716
접수일자 2020-05-13
품목 통신기기주변장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 23일(어디서) 디자인스킨 김포공항점(누가) 신청인(무엇을) 핸드폰 케이스 강화유리 구매(어떻게) 5월 초 강화유리 밑부분이 계속 벌어져서 다시 방문하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함(왜) 이에 대한 문제제기* 소비자 요구사항휴대폰 강화유리 부착 과실에 대한 문제제기

답변 내용

-직원의 과실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에 대한 확인은 소비자원 통해서 밝혀드리기 어려움-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하겠다면서 접수절차 안내 요청하여 절차 설명하고 다만 과실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이라 결과장담은 어려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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