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파손으로 손목부상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609139
접수일자 2018-08-14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0일전에 테이블과 함꼐 의자를 구매하였다. 2.의자를 밟고 올라서는데 다리 한쪽이 휘어져 넘어지게 되었다. 3.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병원에 가보니 장기적으로 침을 맞으며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4.파손된 의자는 교체를 해준 상황이고 손목을 다친 피해보상의 경우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였다. 5.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제품의 사용 도중 제품의 기능상 하자로 신체에 위해를 입었다는 인과가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상담기관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판단하여 설명해드리기 어려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정확한 손해배상기준을 문의해보시라고 안내드리다.상담원 [이름]17:45 사업자가 소비자와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통화를 요청하였다.

-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상담을 접수하면 업체 사정도 확인했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문의하다.소비자가 센터에 접수당시 의사 사용중 파손으로 인하여 보상 요청 시 보상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으며 신체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은 민사상으로 문의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렸음을 말씀드리다.

업체에서는 의자 자체의 문제는 없었으나 소비자가 의자 용도와 맞지 않는 사용중에 다친것으로 도의적으로 보상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요청하는 한의원 치료비를 나을때 까지 지급하는것은 과도하다며 정확한 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다. 센터에서 소비자에게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은 소비자원의 조정이 아닌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맞음을 안내드리다.

단 소비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겠다고 하다.---------8/14 10:00 소비자 [이름] 님께 전화연락하여 위 사실을 알리다. - 소비자는 의자라는것이 사람의 체중을 싫는것이 아니냐며 밟고 올라섰다고 해서 부서졌다는것은 의자 내구성의 문제라고 주장하다.

소비자의 주장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지만 센터에서는 의자의 내구성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고 소비자가 의자로 인해서 신체훼손을 입었다는 정확한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움을 안내드리다. 또한 신체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 처리를 통하여 진행이 되어야 하나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조정을 받아보길 원하니 소비자가 원하신다면 피해구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소비자원에서도 반려가 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리다.

10:20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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