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용품 불량 사유로 재장착하는 공임비 배상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사건번호 2020-0279312
접수일자 2020-05-13
품목 기타자동차부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5월 1일 (어디서) 현미모비스 몰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엑스트블로어 -만도 제조-보조베터리류 (어떻게) 2020년 5월 7일 블루핸즈 방문하여 설치진행 함. -설치후 가능하자 발생 -제조처 만도측에 문의하니 제품 불량 맞다고 하여 새제품을 교환 받음.(왜) 제품 불량 사유로 재장착하는 공임비 배상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불량 사유로 재장착하는 공임비 배상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제품불량에 의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증빙 확보시 추가 손해배상요구 가능 -제조사업다가 하자 인정시 추가 공임비 배상요구 가능할 것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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