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을 먹고 아기가 배탈이 났는데 환불 해준다고함.

사건번호 2018-0567122
접수일자 2018-07-31
품목 수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롯데마트에서 수박을 12900원에 구매를 해서 먹었음. 2.아기가 먹고 배탈이 나서 사진을 찍고 롯데마트에 알렸더니 모자이크병이난 수박이라고하며 수거 해갔음. 3.좀 전에 환불 처리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전부 인지 어떻게 되어서 유통이 되었고 죄송 하다라 던지 아무런 말도 없고 환불 처리 되었다 라는 문자만 받음. 4.이게 끝인가요?

답변 내용

1.수박을 드시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으면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어서 제출 하면 치료비 경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음. 2.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지어 드셨으면 영수증 첨부 하면 됨. 3.수박은 환불 이나 교환을 받아야함.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