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DM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에어컨호스 무상수리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14년식 싼타페 DM 차량의 소유자임. - 에어컨 냉매누출로 인해 수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보증기간이 5년 10만km로 연장되었음을 알게됨. - 신청인은 통지를 받지 못했던 바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기간 경과되었음을 주장하며 유상수리 안내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리콜과 무관한 자발적 수리로 의무고지 사항이 아님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