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관리중 뇌진탕및 상해입은 후 환불과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576904
접수일자 2018-08-03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50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8.5.31 체온을 올려주면서 전신체형관리를 하는 상품을 30회에 350만원을 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함 (15회씩 어머니와 본인이 나누어 받기로 함) <경위> 어머니와 같이 1회씩 마사지받은 후에 2회차 마사지(2018.6.11)를 본인혼자 받으러감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30분가량 마사지 받고 샤위실로 들어갔고 어지러움을 느낀 후 기억이 끊김 다시 기억이 시작된 부분은 행당 업장 직원이 와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떨어져 있었음.

샤워실에서 어지러우면서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면서 턱이 찢어짐. 턱이 약 4~-5cm 가량 뼈가 보일정도로 깊게 찢어져 있었고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감 상해사항은 턱을 18바늘가량 꼬맸고 뇌진탕 진단이 나옴 6월11일 사고 후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음(직업이 학원강사라 회복할때까지 계속 기다려줄 수 없다는 판단) 6월22일경 직접 업장방문하여 카드취소부분을 요구(이후 2번 더 요구했으나 미루면서 현재까지 안되고 있음)전화를 주기로 했으나 연락없음 7월9일경 업장방문하여 카드취소턱관절문제로 인한 치료비 향후 성형수술비(턱상처6개월후에 치료가능) 직장잃은 것에 대한 일부 책임 요구 - 치료비는 관련은 영수증없이는 줄 수 없고 나머지는 안된다는 통보 계속해서 연락을 요구했으나 통화안됨 8월2일 본인의 외숙모가 전화해서 연락달라고 하니 본인에게 이사가 전화와서 환불은 다음주에 해줄것이고 그 외 부분은 변동 없다라고 함 <문의요구사항> 직장잃은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문의 턱관절과 성형수술은 당장 마무리가 안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데 업체말대로 그때마다 영수증 청구를 하여 받을 수 밖에 없는지 문의 계약시 쓰러질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공지 전혀 없었음.

또한 업체는 시술중에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함(병원에서는 체온을 갑자기 올리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이런경우가 발생한다고 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으며 이 일로 상심이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ㅇ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귀하의 경우 체온을 올려주는 전신체형관리 후 어지러움에 쓰러져 뇌진탕 및 상해를 입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관리비 및 치료비 직장해고에 따른 배상 등)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신체상 피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비용 부담하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법] 제39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장 해고에 따른 손해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어 관리서비스 요금 환급 및 치료비 배상을 요구해보시되 그 외의 손해배상 부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아 대처해보시기 바라며 혹 상기 기준에 근거한 배상 조차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회원권 계약서 및 결제내역 (3) 의사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등 관련피해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시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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