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판매한 방울토마토 파리 혼입되어 구매자 아침일정 보지 못하 였다며 교통비 요구하여 피해보상 해 주어야 하나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 마트직원이다-어제(2018/09/10)/20;00)방울 토마토 구입 해 가다(3000원)-오늘(08/11) 오전에 해당 고객 토마토에 파리 혼입되어 아침 일정 보지 못 하였다며 교통비;16만원 파해보상 요구하다-문제된 토마토; 환불 해 주었다며 고객 요구하는 교통비에 대한 피해보상 해 주어야 하나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소비자에게 소보규정에 의한 환불 처리 해준 상태이며 타마토 혼입된 파리로 인하여 아침 일정 보지 못하여 발생된 피해보상(해당 구매자; 교통비-16만원 요구 하였다고 함)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