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여행상품으로 여행 중 라텍스 매트리스 구매 후 환불 및 교환 조치에 관한 사항

사건번호 2018-0583554
접수일자 2018-08-06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도 하나투어 여행상품으로 중국 장가계 여행시 하나투어에서 데려간 라텍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라텍스매트리스등 세트로 120만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라돈으로 인해서 라텍스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에 저희도 방사능기계를 구입해서 수치를 본 결과 기준치에 7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사 라텍스 매장에 전화했더니 환불 교환 다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품질보증서에는 매트리스 15년 되어 있는데 또한 제품이 이상 있을시 무상AS을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을 원하시면 38만원 택배를 부담하고 다른 매트리스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2년동안 안좋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가 하고 있으니.... 어의가 없습니다. 하나투어에서는 검증 된 회사로 고객들한테 쇼핑하도록 할텐데 이런 사항에서 하나투어는 직접 샵하고 해결하라고 하고 샵에서는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에 얘기했더니 당사에서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양해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소비자보호원에다가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을 토대로 해당업체측에 해명을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먼저 여행일정에 포함되어있는 쇼핑으로 인해 고객님의 소중한 여행에 심려를 끼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돈 라텍스 관련 불안감 발생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라텍스 판매샵을 통해 직접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구매한 라텍스는 국내 한일원자력 해외SGS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제품은 방사성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에 품질상에 문제가 없음으로 환불은 불가하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객님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16년도 상품으로 불안하다고 하시면 천연으로 교환을 해들릴 수 있다고 하며 교환과 관련해서 국제 택배비 대해서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라텍스 처리 관련하여 현지 샵과 조율하는 방법 밖에 없음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 만족스러운 처리 도움 드리지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현지 가이드의 소재로 방문한 쇼핑센터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하였으나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어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건의 경우 우리원에서도 사실조사 및 검토 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여행계약서 일정표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제품구입영수증/매출전표 라돈검출결과표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녹취자료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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