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후 트러블 발생하여 문의 10

사건번호 2018-0672583
접수일자 2018-09-07
품목 영양크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월에 매장에서 화장품 크림 구매했음. 2. 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피부 트러블이 생겼음. 3. 화장품 사용후 트러블 발생하여 문의

답변 내용

9/7 17:42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화장품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하고 입증자료로 배상 요구할수 있음을 안내하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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