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구입후 하자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20-0280953
접수일자 2020-05-1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한달안됨 (어디서) 하이마트 삼성전자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스마트폰을 (어떻게) 구입함 (250만원정(왜)등산을 갔다온후 땀이 나서 액정이 상하여 업체에 연락하니 수리비 67만원을 요구함 * 소비자 요구사항 : 250만원이나 주고산 고가의 핸드폰이 쉽게 액정이 나가는 것에 대한 보상원함

답변 내용

-스마트폰을 구입한지 한달이 안됨 -등산을 갔다가 액정이 나감 -업체에 연락하니 수리비가 67만원이 나온다고함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업체에 공문을 보내어 답변을 받기로함 ~~~~~~~~~~~~~~~~~~~`-이미 다른 상담원으로 공문발송 처리중으로 이중으로 공문발송은 어려우며 신뢰할 수 없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서 제품심의 의뢰할수 있음-보통 액정파손은 소비자과실로 인정되므로 정확한 기준은 제품심의를 통해서 과실여부를 확인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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