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품 판매로

사건번호 2020-0283450
접수일자 2020-05-14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4년도 (어디서) 삼성전자에서(누가) (무엇을) 드럼세탁기를 구입 함(어떻게) 세탁기에서 냄새가 발생하여 사업체에 의뢰 하여 청소 하려고 하니(왜) 세탁기 상판을 열어보니 리콜제품이었다-세탁조 위에 구멍이 발생하여 물이 누스되어서 부품이 녹이슬어서 만질 수 없다 함-3년전부터 세탁기 하자로 a/s받았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서비스센터에 a/s접수 하여 기사분이 방문 확인 하더니 부품만교환 해준다고 함-리콜 제품을 판매하고 대처가 없었으니 삼성전자 책임이라고 본다* 소비자 요구사항*보상 받은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세탁기 분쟁해결 의거 하여 2014년도에 구입한 경우 세탁기 내용년수 5년 경과 하여 보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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