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및 제품 이상으로 환불 원함
상담 내용
(언제) 5월13일에 (어디서) 11번가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구매한 세탁기 배송받음 (어떻게) 대우제품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아니었음.(대우루컴즈로 대우제품이 아니라고 확인함)(왜) 사용해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으로 환급 원함 -힘이 너무 약함. -탈수시 심하게 흔들림.(소량의 세탁물에도) -덮개 열리면 자동 중지라고 광고 되어 있는데 중지 안됨. -소음 심함. * 소비자 요구사항 과장 광고 및 제품 불량으로 환불 원함
답변 내용
가전제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미 사용하신 경우라면 일단 사업자의 검수 결과에 따라 환불 여부 결정됨 -5월19일 11번가에 해당 내용 및 소비자 요구사항 전달하는 공문 발송함-5월20일 11번가에서 연락옴: 대우루컴즈 기사 방문하여 해당 제품 불량으로 판정됨. 회수하여 입고되면 환불 처리하기로함. 처리될 때까지 11번가에서 금액은 보류해둠. 소비자께ㅐ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