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선쇼트로 인해 전면유리 파손된 i40 차량의 수리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12년식 i40 살룬 차량의 소유자임.- 최근 열선쇼트로 인해 전면유리 내부파손되어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처리거부함. - 해당 차종에 다발적 피해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던 사례도 확인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보증기간 경과한 경우 제조상결함이라도 유상수리임을 설명함. -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해명요청 차원에서 진행해보겠음을 안내함. - 피해구제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