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하자로 한달간 사용하지 못한 통신요금 보상요청
상담 내용
- 구입자 (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 [고유식별] )- 친정어머님이 김포에 오셨을 때 4/2일에 삼성휴대폰을 구입- 지방에 내려가서 하루 이틀만에 고장이 남- 삼성AS센타에 문의하니 유심칩이 문제라고 하여 유심칩을 바꿈- 또 잠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남. AS센타 방문함. 또 유심칩의 문제라고 함- 어머님이 지방이라 AS센타 방문하기도 어렵고 대리점 방문도 어려운데 계속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불편함이 많았지만 고치려고 노력함- 휴대폰이 개선이 되지 않아 어머님이 김포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은 후 유심칩을 다시 바꾸어서 사용해 봄. 그러나 바로 고장이 남- 한달동안 유심칩을 다섯번이나 바꾸게 됨. 유심칩을 바꾸면 하루나 한시간을 사용하다가 또 고장이 남- 더이상 유심칩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어 5/6일에 삼성측에 항의하니 메인보드를 교체해 줌- 메인보드를 교체 후에는 휴대폰을 잘 사용하고 있음- 삼성측에서 초기에 기기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를 너무 불편함을 겪었고 한달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했음. 요즈음에 인터넷수업을 들어야 해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였음- 한달동안 휴대폰의 고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납부한 요금 89000원을 보상해 주기를 요청함- 또 삼성측에서 메인보드를 검수팀에 보내서 결과를 알려주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하는 말은 엔지니어가 실수로 문제있는 메인보드를 검수팀에 보내기전에 자료를 없앴다고 함. 어이없음- 답변은 민원제기자[이름]에게 전화주기를 바람
답변 내용
- 업체통보====================- 5/21.. 업체답변(김포대리점. [이름]팀장 ; [전화번호])- 유심이 죽어 AS센타에 방문하여 유심교체를 권했던 것임- 새로운 유심을 바꾸라고 권유를 다섯번이나 하는 것은 기기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고 말하니 팀장님은 계속 업체의 입장만 말함.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만하여 더이상의 답변을 듣는 것을 중단하고 삼성본사에 문의하려고 함- 삼성본사([전화번호] [이름]상담원) ; 김포대리점으로 이관된 것임- 김포대리점의 [이름]팀장의 답변이 부당함을 전달하고 본사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음을 전달함- [이름]상담원이 내용전달하겠다고 함- 본사([이름]팀장) ; 기기의 하자로 생각은 들지만 AS센타에 보상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고 업무협조만 요청할 따름임- 해당AS센타에서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음